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산청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산청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ㆍ행사ㆍ축제ㆍ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관련 행사ㆍ축제의 개최 및 참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문화예술 교육 및 단체 등 육성 사업
4.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5.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ㆍ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6. 군에서 제4조제3항의 사업을 문화예술단체에 대행하는 사업
7. 군에 소재한 지정국가유산과 관련하여 제향(祭享), 기로연(耆老宴), 성년례, 충ㆍ효 예절교육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5. 9.>
8. 그 밖의 문화예술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9.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