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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2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으로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개정 2017.06.01.>
2. “농어업인”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5호에 종사하는 사람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

기본방침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민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3.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5. 농어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인의 의무

① 농어업인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 중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제6조

지원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보조사업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대상

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또는 작목반, 농업인 단체
2.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및 제112조2의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분야

①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2. 6차산업화 지원
3. 식량작물 생산 및 소득지원
4. 농촌일자리 창출
5.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6. 가축 위생 및 방역 지원
7.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8.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9. 농특산물 시장개척 지원
10. 과실생산 기반 조성
11.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
12. 귀농인 정착 지원
13.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14.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
15. 농어업인의 국내ㆍ외 연수, 교육, 훈련 등 지원 [신설 2016.04.18]
16. 그 밖의 농업ㆍ농촌 개발 육성 지원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16.04.18> ]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