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9.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를 확보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09.18.>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09.18.>
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교통약자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운행지역은 인접 타시ㆍ군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로 한다.<개정 2023.09.18.>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2026.9.3.>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간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및 공휴일은 이용률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운영ㆍ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의 접수 및 상담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9.18.>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3.09.18.>
4. 65세 이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 <신설 2023.09.1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신설 2023.09.18.>
6.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09.18.>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중형) 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 실적이 양호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사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재위탁 하였을 때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실태
2.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반 여부
3. 시정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4.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실시 전에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기간, 검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을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