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 3.7〉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식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종 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