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며, “녹색어머니연합회”란 녹색어머니회 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교통자원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교통자원봉사단체로 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
2. 교통혼잡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
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교통자원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교통자원봉사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자원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자원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자원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와 회원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