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1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봉화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18., 2026.4.2.>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4의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ㆍ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및 교육활동
4의3.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증진 사업
5.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단체(향교, 유림단체 포함)의 국ㆍ내외 견학, 교육, 행사 참가 등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