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 및 선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봉화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 및 선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봉화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범대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군 및 읍ㆍ면 행사 시 교통정리 등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
5.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활동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율방범활동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자율방범대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4. 자율방범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5. 실종자(자살의심자) 수색을 위한 긴급출동 수당 <신설 2020.10.08.>
6. 그 밖에 방범초소 환경개선 등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08.>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등은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방범대 등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