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6.02.23.>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최우수ㆍ우수업소,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토속음식점을 말한다.
5. 삭제<2026.02.23.>
6. 삭제<2017.06.01.>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ㆍ설비교체 사업<개정2026.02.23.>
2.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3. 위생업소의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 위생업소 현장 컨설팅 사업
5. 선진 음식문화 육성ㆍ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7. 인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개정2026.02.23.>
8. 인증업소 중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30% 감면<신설2026.02.23.>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26.02.23.>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관련 단체(이하“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개정2026.02.23.>
1.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개정2026.02.23.>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개정2026.02.23.>
3.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신설 2026.02.23.>
4.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법인ㆍ단체<신설 2026.02.23.>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26.02.23.>
1. 제3조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개정2026.02.23.>
2.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생업소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