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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15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04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구ㆍ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 품목ㆍ시기ㆍ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검사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국제기구,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