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화천군 관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있는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상업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임기 내 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통음식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향토음식점으로서 화천군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