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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120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하거나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해당종목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 및 체육단체가 일정기간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신설 2022.12.21.>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화천군체육회장, 화천교육지원청 체육담당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화천군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회장 및 이사
3.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4. 그 밖에 체육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화천군체육회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제3조의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

수당과 여비

화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화천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화천군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며, 그 밖에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12.26.>
③ 화천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화천군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체육회 등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문체육의 육성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지원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학교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ㆍ학교체육의 육성
2.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7조

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단, 학교시설 이용시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6.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9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1조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개최 지원 등

군수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1.]

제22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체육시설 개방ㆍ사용
2.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전지훈련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일부경비 지원
3. 그 밖에 전지훈련 및 대회 유치ㆍ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12.21.]

제23조

보고ㆍ검사

군수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2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체육회 등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25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