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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규칙자치법규 216120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0-08-14공포 2020-08-14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8.14.>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0.8.14.>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영업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영업을하는 경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하는 영업 <개정 2020.8.14.>
6.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을 하는 영업
7.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하는 영업
8. 건설공사현장에서 음식점을 제공하는 영업
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10.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
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영업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영업자의 책무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