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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204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4.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 사업 지원
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에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