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선정ㆍ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선정ㆍ구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입할 입찰공고 대상 의약품ㆍ한의약품(이하 “의약품”이라 한다)의 품목 선정 및 단가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 대상 의약품의 성분별 경합품목 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신규로 의약품 구매를 신청할 때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4. 입찰 목록의 품목을 변경하여 구매를 요구할 경우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12. 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시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보건소장의 사무를 분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의료인의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단체 및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대표
4.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로 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 및 입찰 목록의 품목 변경에 대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약품 등 선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1. 11. 15.>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10조제3항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매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의약품 구매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의약품인 경우에는 구매사유를 적은 신규 의약품 구매 신청서를 별지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