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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자치법규 216120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4. 9. 30.>

제2조

한센병관리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24. 9. 30.>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의 설치ㆍ운영
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그 밖에 한센병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사업위탁

① 시장은 한센병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센병관리사업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에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병원(의원을 포함한다)<개정, 2024. 9. 30.>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