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조례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단수ㆍ단가스ㆍ단전 가구, 월세 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신청 탈락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 경찰서ㆍ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응급의료기관ㆍ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ㆍ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