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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9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 활동 중인 구성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구성원의 수와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정산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②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단체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단체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