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사업
2. 노인 자원봉사활동 및 취업활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 관련 사업
5.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순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