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ㆍ책정제외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30.>
6.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30.>
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ㆍ천막ㆍ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잦은 가출,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30.>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개정 2020.6.30.>
10.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