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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9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5.>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12.15.>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5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제6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 제품, 빈 용기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 세척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사업자 등은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안전 확보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이행하기 위해 식품안전 확보계획(이하 “확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확보계획을 수립할 때 군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확보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⑤ 군수는 확보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0조

감시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 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시,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1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화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5.>
②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원예판촉분과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2.15.>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