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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9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2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화순군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 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에 따른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 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계승하기 위한 활동
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3. 지역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지역 및 지역민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6.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7.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생활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