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3.>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3. 12. 13.>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3.>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①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 <2023. 12. 13.>
2. 삭제 <2023. 12. 13.>
② 삭제 <2023. 12. 13.>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3.>
삭제 <2023. 12. 13.>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제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