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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8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화순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화순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8.11.>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11.>
1.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신설 2025.8.1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이하 이 호에서 “급여”라고 한다)의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5.8.11.>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가구
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6.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7.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개정 2025.8.11.>
8. 주 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간병(치매,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 중증질환자)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보호 및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8.11.>
9. 임신, 출산, 12세 이하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10.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8.11.>
11. 18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개정 2025.8.11.>
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개정 2025.8.11.>
13.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개정 2025.8.11.>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8.11.>

제4조

<삭제 2025.8.11.>

제5조

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5.8.11.>
②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화순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7. 7. 13., 개정 2025.8.11.>

제6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개정 2025.8.11.>

제7조

현장확인

군수는 소속 공무원, 경찰서ㆍ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지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할 수 있다.<개정 2025.8.11.>

제8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5.8.11.>

제9조

시행규칙

<삭제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