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3. "양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2.27.>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① 구청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12.27., 2020.3.12.>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양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평등한 양성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해당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양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양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료비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출청소년 등 요보호 구민의 발생 예방 및 선도ㆍ보호사업
2.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 기간 동안에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8.12.27.>]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18.12.27.>]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 후 보육 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18.12.27.>]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 또는 공중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구민 누구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8.12.27.>]
구청장은 양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ㆍ양성평등 문화 확산ㆍ양성평등 촉진과 여성과 남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18.12.27.>]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8.12.27.>]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 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18.12.27.>]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4조에서 이동 <2018.12.27.>]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6.7.2.>
[본조신설 2016.12.29.]
[제34조의2에서 이동 <2018.12.2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0.3.12.>
1. 여성과 남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제3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35조에서 이동 <2018.12.27.>]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제36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된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제36조에서 이동 <2018.12.27.>]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양성평등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기금의 수입ㆍ지출 내역서
3. 기금 잔액증명서
4. 기금 사업 실적 보고서
[제37조에서 이동 <2018.12.27.>]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기금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38조에서 이동 <2018.12.27.>]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금의 수시 지도점검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18.12.27.>]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에서 이동 <2018.12.27.>]
[전문개정 2020.3.12.]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여성정책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 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18.12.27.>]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 <2018.12.27.>]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18.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