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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118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30.]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제출 전 [전문개정 2019.12.30.]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2.30.]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12.30.]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2.30.>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2.30.]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1명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 및 예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성별영향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1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12.30.>
1. 제4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12.30.]

제17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