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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8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6.>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경제적 착취, 성적폭력,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교육 및 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
4. 제3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
③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제6조에서 같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해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 조달 방안
4.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학대노인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비밀엄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준용

제5조의 사업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