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조형물,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평택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 또는 점검, 보존ㆍ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건립주체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따른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2. 지역 정체성과 부합하며 시의 이미지 제고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
5. 국가ㆍ시ㆍ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항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2.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가로명 및 마을이름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3.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공공조형물의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되, 제9조에 따른 평택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안건별 심의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평택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7.21.)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삭제 <2021.7.21.>
삭제 <2021.7.21.>
삭제 <2021.7.2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한다.
② 제1항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만 해당),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의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를 따른다. [전문 개정 2021.6.24.]
①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보관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을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