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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17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7-04-25공포 2017-04-25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이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재정상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주민생활편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사업

①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ㆍ보수 등
2. 마을창고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ㆍ보수 등
3. 정자 등 마을쉼터의 설치 및 개ㆍ보수 등
4.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등
5. 마을 유래비 설치 및 개ㆍ보수 등 <신설 17.04.25>
6.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집기류 등 비품구입 <종전 제6호 삭제, 종전 제5호에서 이동 17.04.2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당해연도 읍ㆍ면 또는 마을 간 균형지원을 위하여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7.04.25>
④ 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장 등 마을회 대표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17.04.25>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17.04.25>

제5조

신청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읍장ㆍ면장에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교부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중지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후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등재 및 등기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