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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78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순천시 각 읍ㆍ면ㆍ동에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순천시 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및 순찰,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
3. 미아, 기아, 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연합회 구성

방범대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찰서에 활동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 연합회로 한다.

제6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간식비, 방범 순찰차량 유류비 등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대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

시장은 방범대의 교육 및 감독을 위해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범대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2. 각종 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 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표창 등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