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사업장을 둔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다만,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7.22., 단서신설 2025.07.22.)
가. 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 중 상토, 농약 등 소모성 영농자재 (목 신설 2025.07.22.)
나.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에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한 농가 (목 신설 2025.07.22.)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와 어업경영체(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를 말한다.
3. “보조금 총액제”(이하“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4.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5. “일반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6.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이란 시가 농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범사업을 말한다.
7. “농정시책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삭 제> (2025.07.22.)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ㆍ농어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어업인 및 농어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새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6.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지원사업
7. 농축수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과 가공ㆍ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8. 수출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9. 강소농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0. 농어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조직 지원사업
11. 수산업 안정화 및 수산진흥 육성 지원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책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 신설 2025.07.22.]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어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어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업 정도가 높은 농어업경영체
4. 영농어 의욕이 높은 젊은 농어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조사업: 50퍼센트 이내 (개정 2025.07.22.)
2. 농정시책 사업: 100퍼센트 이내 (호 이동 2025.07.22., 개정 2025.07.22.)
① 보조사업은 평택농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평택농업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
3. 완료단계: 정산보고,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사항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5 및 별표6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정한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
2. 농어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내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과 농정시책사업인 경우
5.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①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 되어「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1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제한기간의 계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