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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17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영동군 관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황간면 황간동로 87 ││ 황간 청소년문화의 집 │황간면 황간동로 8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10.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10.30.>
2. “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19.10.30.>
4.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법 제22조의 따른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계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제의 상담지도와 여가 활용
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직접운영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관장 1명과 3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두며, 관장은 문화의 집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한다.
②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요원에 대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10.30.>
③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운영자는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규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① 문화의 집의 개방일과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금요일 : 09:00∼21:00
2. 토요일∼일요일 : 09:00∼18:00
② 문화의 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

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3. 그 밖에 그 이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누구나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허가는 시설이용 신청 순서에 따른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집 이용허가는 불허한다.

제13조

이용자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감염자, 알코올 중독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운영자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