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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6117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5-08-06공포 2015-08-06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점용료는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간점용료를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환급 등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 제43조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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