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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7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5-10-01공포 2015-10-01공포번호 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광진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등

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2.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광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지원단체 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

지역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