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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6117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영동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영동지회”(다음부터 “영동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예술 등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동예총
2. 문화예술단체
3.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조

사업비의 지원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행사의 개최
3. 국내ㆍ국외 교류사업
4.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예총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