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ㆍ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