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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6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06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ㆍ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