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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6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04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2., 2025.10.1>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확대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직원의 연수 실시

제4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교육청의 문화예술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적 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결정 등

① 도교육감은 제8조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결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립한 후 이를 학교장에서 통보하고, 학교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3.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단체 종사자
4.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진흥사업

①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교육주간 운영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행사 개최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행사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제15조

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과정 연계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연계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표창

도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