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