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산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3. “전라남도 생산품이란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2020. 1. 7.)
4. “해외마케팅”이란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및 국내외 수출상담회 참가 등 전라남도 생산품(이하 "전남산품"이라 한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 8. 16., 2020. 1. 7.)
(신설 2020. 1. 7.)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남산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 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7.)
(개정 2020. 1. 7.)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전남산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0.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해서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 7.)
① 도지사는 전남산품의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수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전남산품의 수출 지원 방향과 목표 (개정 2017. 7. 6.)
2. 수출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바이어 등 제반 무역 정보에 관한 사항
4. 수출 유망 품목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및 국내외 수출상담회 참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남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2020. 1. 7., 2022. 5. 19.)
① 도지사는 전남산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① 도지사는 전남산품 수출 촉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1. 7.)
1. 전라남도 수출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20. 1. 7.)
2. 전남산품 수출 진흥 시책 (개정 2020. 1. 7.)
3. 그 밖에 전남산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 7.)
③ (삭제 2020. 7. 1.)
④ (삭제 2020. 1. 7.)
1. (삭제 2020. 1. 7.)
2. (삭제 2020. 1. 7.)
3. (삭제 2020. 1. 7.)
⑤ (삭제 2020. 1. 7.)
⑥ (삭제 2020. 1. 7.)
⑦ (삭제 2020. 1. 7.)
⑧ (삭제 2020. 1. 7.)
⑨ (삭제 2020. 1. 7.)
(개정 2020. 1. 7.)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7.)
1. (삭제 2020. 1. 7.)
2. (삭제 2020. 1. 7.)
3. (삭제 2020. 1. 7.)
4. (삭제 2020. 1. 7.)
5. (삭제 2020. 1. 7.)
6. (삭제 2020. 1. 7.)
7. (삭제 2020. 1. 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 7.)
1. (삭제 2020. 1. 7.)
2. (삭제 2020. 1. 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 7.)
1. 전남산품 수출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개정 2020. 1. 7.)
2.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개정 2020. 1. 7.)
3.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1. 7.)
(삭제 2020. 1. 7.)
1. (삭제 2020. 1. 7.)
2. (삭제 2020. 1. 7.)
3. (삭제 2020. 1. 7.)
4. (삭제 2020. 1. 7.)
5. (삭제 2020. 1. 7.)
(신설 2020. 1. 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 1. 7.)
(신설 2020. 1. 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1.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1. 7.)
(신설 2020. 1. 7.)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1. 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 7.)
(신설 2020. 1. 7.)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출 촉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0. 1. 7.)
(신설 2020. 1. 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 7.)
(개정 2020. 1. 7.) 도지사는 전남산품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개정 2020. 1. 7.)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개정 2020. 1. 7.)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20. 1. 7.)
(개정 2020. 1. 7.) 도지사는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수출업체의 육성 및 유망 수출업체 지정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0. 1. 7.)
2. 수출 보험금융 지원 등 수출 증대를 위한 모든 무역 진흥사업 (개정 2020. 1. 7.)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개정 2020. 1. 7.)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개정 2020. 1. 7.)
5.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개정 2020. 1. 7.)
6.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개정 2018. 8. 16., 2020. 1. 7.)
7. 추천상품제 운영 및 해외인증 획득 등 인증 사업 (개정 2020. 1. 7.)
8.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0. 1. 7.)
9.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 7.)
(개정 2020. 1. 7.) 도지사는 전남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 (개정 2020.1. 7.)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개정 2018. 8. 16., 2020. 1. 7.)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개정 2020. 1. 7.)
4. 판촉행사 개최 지원 (개정 2020. 1. 7.)
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 (개정 2020. 1. 7.)
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 7.)
(개정 2020. 1. 7.)
① 도지사는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2020. 1. 7.)
② 제1항의 수출업체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2020. 1. 7.)
1. 무역인상 시상,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 (개정 2017. 7. 6., 2020. 1. 7.)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워크숍, 교육 (개정 2017. 7. 6., 2020. 1. 7.)
3. 그 밖에 수출업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8. 16., 2020. 1. 7.)
(개정 2020. 1. 7.)
① 도지사는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2020. 1. 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개정 2020. 1.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