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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1163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02-21공포 2018-02-22공포번호 4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제2조

위치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872 에 둔다.

제3조

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교육
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ㆍ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교육 등

제4조

운영계획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연수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2. 22.)

제5조

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신청으로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교육훈련

①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연수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라남도에 주 사무소를 둔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③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수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2. 연수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연수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관리자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시설변상책임

연수생, 시설이용자, 수탁관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ㆍ망실하였을 경우는 수탁관리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13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시작 전 3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연수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

자체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