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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자치법규 216115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5-09-30공포 2015-09-30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보안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기존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부분을 복구ㆍ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시장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 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의(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조명시설 설치장소가 사유지일 경우
4.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

설치 및 관리계획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시장은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 부담으로 이설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제14조

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