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대상국가는 동해시 농업ㆍ농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정한다.
② 해외연수는 시장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수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은 5년이 경과되어야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 농업인 명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농업대학 학사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 횟수는 20회 이상 운영한다.
② 농업대학 수료대상자는 학사일정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농업대학 교육대상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시민으로 한다.
②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시민은 교육생 모집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해시농업대학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 확정통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농업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동해시 농업대학 입학원서 (별지 제2호서식)
2. 농업대학 출석부 (별지 제3호서식)
① 조례 제14조제5항제1호에 의한 농업인 시상 후보자는 동해시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5항제2호에의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농업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한다.
③ 시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인 시상후보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시상 후보자 추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3.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4조제5항의 시상후보자에 대한 포상방법 및 부상은「동해시 포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