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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114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업학습단체 해외연수

①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대상국가는 동해시 농업ㆍ농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정한다.
② 해외연수는 시장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수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외연수를 다녀온 농업인은 5년이 경과되어야 연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제3조

해외연수대장 비치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 농업인 명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대학 학사일정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농업대학 학사일정은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 횟수는 20회 이상 운영한다.
② 농업대학 수료대상자는 학사일정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농업대학 교육대상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시민으로 한다.
②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시민은 교육생 모집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해시농업대학입학원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 확정통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한다.

제6조

비치대장

조례 제13조에 따라 농업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동해시 농업대학 입학원서 (별지 제2호서식)
2. 농업대학 출석부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농업인 시상 후보자의 자격

① 조례 제14조제5항제1호에 의한 농업인 시상 후보자는 동해시 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5항제2호에의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및 농업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한다.
③ 시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

시상 후보자의 추천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인 시상후보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시상 후보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시상 후보자 추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3.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조례 제14조제5항의 시상후보자에 대한 포상방법 및 부상은「동해시 포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