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동해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동해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수산인 등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시책의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어업 육성
2. 수산물 가공ㆍ유통산업 육성 및 구조 개선
3.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 및 품목 중점 육성
4. 수산업경영인 및 전업ㆍ여성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5. 어업경영체 등의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6. 친환경 수산업 육성
7.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8.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9.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10. 수입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11. 어촌관광과 어촌체험 및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한 경우
2. 동해시가 수산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①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ㆍ어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사업 지원 3. 수산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4. 수산업ㆍ어업경영체의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미래의 수산업 인력 육성과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6. 수산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7.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11. 내수면 및 해양개발 지원사업 12.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3.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 14.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어촌체험관광 및 향토문화ㆍ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2. 도시와 어촌간의 교류협력 지원사업 3. 수산업경영인과 여성수산인의 복지증진 지원사업 4. 수산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수산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어촌정보화 촉진사업 6.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7. 해양관광 육성사업 및 해양 관련 축제(대회) 등 지원사업 <신설 2016.10.10> 8. 그 밖에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6.10.10> ]
① 재해를 입은 수산인 등의 피해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어업경영체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료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의회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