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6., 2015.12.7., 2018.5.16.>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6., 2015.12.7., 2018.5.16.>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4.5.30., 2018.5.16.〉
① 「보안업무규정」(이하"영"이라한다) 제43조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4.5.30., 2014.12.5., 2015.10.30., 2015.12.7., 2018.5.16., 2019.2.15.〉
1. 본청 :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 운영지원과장
3. 직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각급학교 : 행정실장(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그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직제상 해당 직위가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업무를 겸한다.<개정 2014.5.30., 2014.12.5., 2015.12.7.>
1. 본청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교육지원청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직속기관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각급학교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장교사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세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5.〉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세칙 제4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5.〉
⑤ 각급기관(학교)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해당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책임있는 사람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직속기관 및 학교의 경우는 세칙 제44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및 대외비 목록 대장의 인수인계로 인계인수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12.7., 2018.5.16.>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① 세칙 제5조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4급 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제2항제3호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8.22., 2014.5.30., 2014.12.5., 2015.10.30., 2018.5.16., 2019.2.15.〉
1. 본청 :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국장, 감사관,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5.9.1.>
2. 교육지원청 :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
3. 직속기관 :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서열상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3명 이상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5.16.>
1. 보안 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8.14.>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6.14.>
7. 보안업무 분석ㆍ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개정 2020.8.14.>
8.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5.30., 2014.12.5., 2015.10.30., 2015.12.7., 2019.2.15.〉
1. 본청 : 총무과 비상계획전문경력관 가군 <개정 2022.1.28.>
2. 교육지원청 :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담당주사
3. 직속기관 :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할 수 있다.
제3장 인원보안
① 영 제8조 및 세칙 제15조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5., 2015.12.7.〉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본청 :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인사담당사무관(장학관), 각 부서 보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및 담당자, 정보보안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 및 담당자,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비서관ㆍ수행비서, 비상계획전문경력관 가군 및 비상대비팀 공무원 근무자, 문서수발업무 담당자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8.>
나. 교육지원청 : 과장 이상 공무원, 각 과 보안업무 담당주사(장학사) 및 담당자, 정보보안업무 담당주사(장학사) 및 담당자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5.30.,2022.1.28.〉
다. 직속기관 : 직속기관의 장,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보안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자, 정보보안업무 담당주사(사무관, 장학사, 연구사) 및 담당자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8.>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득인가 신청이 필요하며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채취급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5.30, 2015.10.30., 2015.12.7., 2018.5.16., 2020.8.14.〉
1. 본청 : 4급 이상 공무원, 총무담당사무관, 비상계획전문경력관 가군 <개정 2022.1.28.>
2. 교육지원청 : 4급 이상 공무원, 운영지원과장
3. 직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채취급인가증을 교부하고 인가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채취급인가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7, 2020.8.14..>
제4장 문서보안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은 보안담당관이 있는 다음의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비는 단위 기관별ㆍ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4.5.30., 2015.10.30., 2019.2.15.〉
1. 본청 : 총무과
2. 교육지원청 : 운영지원과
3. 직속기관 : 보안업무 담당부서
4. 각급학교 : 보안업무 담당부서(행정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7.>
③ 삭제 <2015.12.7.>
① 규칙 제35조 및 세칙 제43조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보관단위 부서 또는 사무실별로 2명의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둔다. 〈개정 2014.12.5., 2015.12.7.〉
② 비밀보관 정 책임자는 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5.30, 2014.12.5., 2015.10.30., 2015.12.7., 2018.5.16., 2019.2.15., 2024.6.14.〉
1. 본청 : 총무과 보안업무담당 주무관
2. 교육지원청 :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 주무관
3. 직속기관 :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4. 각급학교 :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람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비문서는 예외로 비인가 공무원이 접수 및 발송할 수 있다.〈개정 2014.5.30., 2015.12.7.> 1. 삭제 <2015.12.7.> 2. 삭제 <2015.12.7.> 3. 삭제 <2015.12.7.> 4. 삭제 <2015.12.7.>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근무)이내에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8.5.16.]
①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대외비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 문서를 생산할 경우에는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생산ㆍ접수된 대외비는 세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대외비 목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대외비를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마련하여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선을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국가안전보장 사항을 "대외비"로 과소 분류하거나,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5.16.]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체 생산한 비밀을 영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6.14.]
① 대외 발표자료 또는 민간인, 국회(지방의회), 외국기관(인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는 자료 중 비밀 및 외부 공개 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제3항에 따른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청의 경우 국회 요구자료는 감사관, 지방의회 요구자료는 행정과에서 제공한다. ④ 관계 규정에 따라 비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때에는 원본에 의한 열람(비밀열람기록전 기재)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제출할 때에는 제공부서에서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관하여는 규칙 제49조, 세칙 제57조에 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5., 2015.12.7.>
1.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부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각 실별 각종 보관함의 열쇠, 개폐번호,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을 밀봉한 비상함을 당직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호지역
① 영 제32조, 규칙 제53조 및 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5., 2015.12.7., 2020.8.14., 2022.1.28., 2024.6.14.>
1. 제한지역 : 본청 및 소속기관 전지역
2. 제한구역 : 기관장실, 상황실, 보일러실, 발간실, 전산실, 기계실, 중앙감지실, 통신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CCTV 모니터링실
3. 통제구역 : 을지연습 실시장,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중요정보시스템 운영기관), 통합비밀보관실
②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세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에 관계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6., 2020.8.14.>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사람 외에 출입을 통제하며 세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015.12.7., 2018.5.16.>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세칙 제61조제2항의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관장실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5.〉
③ 보호지역에는 세칙 제6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① 규칙 제64조 및 세칙 제7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015.12.7., 2018.5.16., 2020.8.14.〉
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및 분실
2. 국가보안시설 및 장비의 파괴
3.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ㆍ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
4. 조치사항
③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26., 2014.5.30.>
1. 본청은 각 실ㆍ과장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2. 소속기관은 부서별 책임자가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며, 기관장은 본청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경위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세칙 제72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각급 학교 포함)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급학교에 대한 보안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4.5.30., 2015.12.7., 2024.6.14.>
1. 본청 각 부서 : 1년
2. 소속기관(각급 학교 포함) : 3년
3. 삭제 <2015.12.7>
②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제1항에 따르며 수시감사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자체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6., 2014.5.30., 2015.12.7.>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5급(교육지원청은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정보보안에는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다.
⑤ 보안감사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세칙 제74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각급 학교 포함)의 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본청은 각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7.>
③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 및 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진단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4.12.5., 2018.5.16.〉
① 세칙 제75조에 따라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부서)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018.5.16., 2020.8.14.〉
②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③ 소속기관(각급 학교 포함)의 직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연수 주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 직무와 관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보안교육일지(세칙 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한다. <개정 2015.12.7., 2020.8.14., 2024.6.14.>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규칙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