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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3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우선 계약대상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동해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 지방 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사전공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 계약대상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2.「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5조

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

공공시설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8조

사용료 및 계약기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받으려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사실로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