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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3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의 구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 구민의 알권리 향상 및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20.>
2.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온라인 매체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0.12.11.>
3. “이용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포함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제3조

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4조

인터넷 홍보매체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그 밖에 구의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인터넷 홍보매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2.20.]

제5조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용

구청장은 이용자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이벤트
3.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정 2019.12.20.>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행사

[제목개정 2019.12.20.]

제6조

기자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0.12.11.>
② 기자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20.12.11.>
③ 기자단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라인 매체의 운영 특성에 따라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④ 기자단의 활동기간 1년으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제7조에서 이동 <2019.12.20.>] [제목개정 2020.12.11.]

제7조

기자단의 운영

①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고 동영상과 사진, 그림, 글 등 자유 콘텐츠로 생산해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1.>
② 기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기자에게 있으며 상호 합의에 따라 가공 변경해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③ 구청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제8조에서 이동 <2019.12.20.>] [제목개정 2020.12.11.]

제8조

기자단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자를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20.12.11.>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기자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9.12.20.>] [제목개정 2020.12.11.]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자에게 원고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제10조에서 이동 <2019.12.20.>]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11조에서 이동 <2019.12.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