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16.]
①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신설 2021.11.16.>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1.11.16.>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16.>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1.11.16.]
삭제 <2023.7.14.>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4.2.>
③ 위원 중 사회돌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전문개정 2026.4.2.>
1. 치매관련 전문가
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3. 관계공무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1.16.>]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 대상자 및 치매환자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비용
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1.11.16.]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1.16.>]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5. 치매등록통계사업
6.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본조신설 2021.11.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16.>]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