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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3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1.3.26.>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3.26.>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전문개정 2021.3.26.>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전문개정 2021.3.26.>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설 2021.3.26.>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신설 2021.3.26.>

제4조

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시범지역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