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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2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수요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농가내 부속건물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홍천군에 있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스스로 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군수가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의 적용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홍천산) 농ㆍ축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6조

시설기준

제5조의 시설기준은 별표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제7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련

소규모 농식품 창업 농업인의 기술지원, 교육훈련 및 가공지원센터 이용관련 절차와 이용사항은 "홍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조사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자의 정보공개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