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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12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9., 2024.3.8.>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2017.09.29.>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으로 신고(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으로 신고(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2024.3.8.>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4.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4.3.8.>
③ 군수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4.2.>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8.>
1.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2017.09.29., 2024.3.8.>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2024.3.8.>
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 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제한사항 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 <개정 2017.09.29., 2024.3.8.>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의 조례」에 따른 홍천군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3.8.>

제10조

삭제

삭제 <2024.3.8.>

제11조

삭제

삭제 <2024.3.8.>

제12조

삭제

삭제 <2024.3.8.>

제13조

삭제

삭제 <2024.3.8.>

제14조

삭제

삭제 <2024.3.8.>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