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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112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완주군에 소재하는 모든 문화유산으로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향토문화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3.12.21>
②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란 향토문화유산 중 「문화재보호법」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현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1.5.24, 2023.12.21>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향토문화의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향토문화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ㆍ가구ㆍ가옥 등으로서 향토생활문화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③ 이 조례에서 "보호구역 및 보호물"은 군수가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재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28>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언론분야의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향토사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서 8년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재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 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 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 회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12조

향토문화재 지정

① 제2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향토문화재는 유형문화재ㆍ무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군수는 향토문화재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향토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향토문화재의 보존ㆍ보호ㆍ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 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관리상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4조

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향토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해제 시 소유자(또는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고시

군수는 향토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과 해제 시 관련사항을 군보 등에 고시해야 하며, 지정의 효력은 군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6조

점검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조사하여 향토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향토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향토문화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재 해제
2. 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 보존을 위한 장애물 제거 및 이전
4. 향토문화재의 수리와 복구
5.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보존ㆍ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8조

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 소유자(또는 보유자) 및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안내판 및 보호각 설치, 토지매입, 주변정리 등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기초조사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멸실 방지와 향토문화재 지정대상 발굴, 향토문화유산 활용방안 기초자료 마련 등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매장문화재 등에 대하여 각종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보고서 등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학술조사ㆍ매장문화재조사 단체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문화재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2.21>

제20조

문화재정보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향토문화유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고, 향토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조사ㆍ매장문화재조사 및 연구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정보체계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자료를 전산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할 수 있으며, 향토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내용을 전시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기록보존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재 보존상 필요한 경우 문화재 전문가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경비 지원 등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경비 등을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분명한 향토문화재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
2.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한 향토문화재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
3. 향토문화재 이외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4. 향토문화유산을 활용한 각종 문화재 활용사업에 필요한 경비
5. 향토문화유산 관련 각종 조사, 교육, 세미나, 학술대회, 행사, 정보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문화재(국가지정, 시도지정,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
나.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비 지원 사업
라.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
마.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

제23조

준용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